전날 전준위 의결한 개정안 제동
구제 심판기구는 당무위로 변경
구제 심판기구는 당무위로 변경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반발이 빗발치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고 규정한다.
비대위는 구제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등 100명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당무위원회와 24일 중앙위원회를 각각 열어 당헌 개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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