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3.5% 하락...지난해보다 8억원 감소
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4000건, 총 244억원을 부과해 지난 12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24억원, 건축물 120억원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에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전액 납부대상은 재산세 고지서 과세 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또한, 20만원초과인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우리 지역 내 공동주택가격이 3.5% 하락한 것과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콘크리트 건축물의 최종 연도 잔존가액을 5% 인하 조치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등은 세 부담이 경감되며 경감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송달, 자동이체,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8월), 재산세(9월), 자동차세(12월)를 부과하기 전월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700원(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4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세입이므로 일반적 예산으로 들어가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인다”면서 “재산세는 자동차와 달리 95% 정도 납기 내에 납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순천시에서 주택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사람은 1,2분기 기준으로 60만원 정도이며 건축물은 개인은 4300만원, 법인은 4억 44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또는 온누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