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 말 뿐...경영 혁신 외면 ‘지적’도
적자 경영에 전기요금 인상만을 바라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을 친인척 명의로 운영하는 등 공기업으로써 윤리의식과 부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김동철 사장은 취임 초 한 번만 비위 사례가 적발되도 해고하겠다는, 소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해 경영혁신 슬로건은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봇불처럼 쏟아지고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한전 임직원들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태양광 사업을 진행해 적발된 사례는 31건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한전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말 감사원과 자체 조사를 통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 128명을 적발, 해임 및 정직 등 징계 조치를 내렸음에도 올해도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올해 적발된 비위행위에는 지난해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태양광 사업을 몰래 진행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수법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편법으로 악용해 친인척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투자했다가 적발됨으로써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관련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적발횟수는 지난 2018년 11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 등 매년 발생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까지 적발된 58건 중 51건은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징계를 받았고, ‘감봉’도 6건에 그쳤다. ‘해임’은 전무했고, ‘정직’ 등 중징계는 1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비단 박수영 국힘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 정) 의원도 한전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이 심각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질타했다.
이처럼 태양광 겸직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해당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은 김동철 사장의 경영혁신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에따른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위를 저지른 한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강화 및 직업의식 제고 등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박 의원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지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