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불법 당원 모집 혐의
검찰이 금품제공 및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 청구했다.
7일 광주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6.13 지방선거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직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B씨와 공모, 공단 직원들을 당원으로 끌어들였으며,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300만 원 가량의 나물 선물, 30만 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A씨와 공단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확보된 증거관계,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를 넘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해 기부 액수 등을 추가,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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