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촉구”...1인 릴레이 시위
“김영록 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촉구”...1인 릴레이 시위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4.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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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 착수...전남선관위와 협의

[시민의소리=이완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10만국민감시인단 회원들은 1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장만채 전남지사 예비후보 지지자들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을 찾아 ‘김영록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진정서’를 접수하고 “공직선거법 57조3항 위반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은 조속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장만채 예비후보측 대리인 H씨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남선관위도 검찰과 협의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민주당 장만채 전남지사 예비후보 선대본부는 16일 오후 3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록 예비후보의 ARS음성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중앙당, 선관위, 검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영록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여기에 1차 본경선 결과에 따라 결선투표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김영록, 장만채 예비후보 간에 해명과 반박이 잇따르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민주당 중앙당의 ‘경선강행’, ‘경선연기’ 결정을 놓고 두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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