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는 합헌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변리사 수험생들이 올해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중 2차 시험 특허법·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험생들은 올해 실시되는 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차 시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1개씩 출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문제가 특허청 출신 공무원에게만 유리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수험생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대해 헌재는 "응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해 심화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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