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에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 2차 가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10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양향자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내사했으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입건 종결(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경찰은 양 의원을 상대로 당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종결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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