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에 세부적인 개선안 마련돼야
순천시 아동복지시설 성신원이 시설개선사업 자부담 3000만원 때문에 국비를 포함한 5억 8000만원의 지원금을 반납했다는 논란에 따라 비영리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조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모 주최와 단체장의 의지 및 해석에 따라 각각 다른 잣대로 바라보는 시설개선의 지원내용과 자부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위탁 사업의 자부담이 사업마다 각각 달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란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개선으로 취득하는 이익, 즉 건물 가액의 증가분 또는 전체 공사비의 일정 퍼센트를 자부담으로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시설개선은 자부담 면제로 현실과 맞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40억원대 복지관 위탁의 자부담은 3000만원에 불과하나 5억원대 발달장애인 위탁의 자부담은 3600만원으로 편차가 큰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지적됐다.
이어,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과 시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 관계자는“전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전남도가 알아서 해야지 전남도가 해놓고 순천시에 손을 내민다”라고 말했다.
국비 또는 전남도비를 지원받은 공모사업이라도 그 혜택은 순천시민이 받는다.
순천시민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순천시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인데 우리가 벌인 일이 아니라 귀찮다며 돈이나 달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다.
복지시설 운영을 이익 추구 사업으로 생각하고 운영했던 초기 사회복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스템이 개발되지 못하고, 정부나 자치단체 개입이 약하던 시절의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변화하고 있는 사회복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랫동안 지배해온 사회복지의 카르텔의 구조 개혁도 개선돼야 한다는 논란이다.
한번 지원을 받은 단체는 해마다 계속 지원을 받는다. 시민 혈세를 마치 자기 돈처럼 당연히 달라고 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러한 상황은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신생 단체나 시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복지시설 관계자 A씨는“복지단체와 시설의 운영평가 및 관리 감독을 통해 새로운 복지시설 또는 단체에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어떤 시설과 단체는 수년간 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순천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도 수년간 특정 법인이 독식하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복지정책이 복지 수요자에 맞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순천시가 ‘순천형 복지체계’ 구축으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