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5개 읍·면서 주민자치학교 개최
영암군, 5개 읍·면서 주민자치학교 개최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4.09.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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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주민자치회 구성 잰걸음
6시간 이수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 영암군, 5개 읍·면서 주민자치학교 개최

영암군이 주민자치회 구성에 나선 5개 읍·면에서 ‘2024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9/23~10/4일 영암읍·시종면·도포면·군서면·서호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제1기 영암형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것으로 영암군민에게 주민자치회를 알리는 맞춤형 기본교육과정이다.

직장인을 위해서는 영암읍 달마지복지센터에서 주말 통합교육도 예정돼 있다.

‘민주적 의사소통으로 만드는 즐거운 주민자치회’를 주제로 한 교육은, 읍·면별로 2일 동안 총 6시간 진행된다.

첫날은 △주민자치의 의미 △주민자치의 역할과 기능 △주민자치회의 운영체계가 소개된다.

둘째 날은 △지역의제의 이해 △자치계획 △주민총회가 강의 내용이다.

교육은 5개 읍·면과 주말통합 어디서나 누구나 받을 수 있고 6시간 과정을 수료하면 자신의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영암군은 올해 5월 정책간담회, 11개 읍·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8월 공모로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을 선정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강생을 중심으로 내년 5개 읍·면에 제1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학교의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접수된다.

양은숙 영암군 자치행정과장은 “군정의 주인인 주민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주민자치에 나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준비했다 영암형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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