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이 순천시 풍덕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6명의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를 일부 언론에게만 공개해 ‘언론 차별’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 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조합장, 조합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순천검찰은 당초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순천검찰은 출입기자단 간사에게만 메일을 통해 보도자료를 전달했다.
순천검찰 관계자는“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메일을 전송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브리핑은 없다”라고 말했다.
순천검찰 출입기자단은 방송사와 통신사 및 중앙언론 등으로 구성된 10여개 언론사 기자로 제한돼 있다.
신규 언론사 기자가 출입하려면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폐쇄적인 구조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지역 언론계의 반응이다.
순천검찰을 향해 “내달 10일이면 기소 시효가 끝나는 선거 사범 등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며 검찰의 행보에 대한 일부 언론의 불만이다.
즉, 출입기자단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만 전달 해온 순천검찰을 귀찮게 하는 언론은 달갑지 않다는 속내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사적 단체로 검찰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면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면 공보담당 검사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언론인 A씨는 “관심 사건은 언론사마다 다른 다양성이 있는데 검찰이 실적으로 자랑하는 내용만 기사화하도록 한다면 문제이다”라며 “출입기자단을 사적 단체라면서 인정하는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피의자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만큼 유무죄는 재판에서 다뤄질 것인데 순천검찰에서 일방적인 언론배포로 인격 말살과 지역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검찰의 행태를 보면 어떤 내용은 개인 정보 또는 수사중인 사항이라며 철저한 비밀을 지키고, 어떤 사건은 누구나 다 알 수있도록 공표를 한다.
정확한 지침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