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광양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 박미라 기자
  • 승인 2024.10.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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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구 대상, 가구당 최대 250만원 지원

오는 28일까지 신청,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 광양시는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진=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은 ‘광양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근거로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80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250만원을 예산 내에서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는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재한 가구 중 공고일 당시 시에 주소를 둔 단독주택 소유자로 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에 소재한 가구 및 공급 예정 지역에 소재한 가구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시 신산업과에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결정해 개별 통지한다.

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실사를 거치며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벌크로리 접근이 불가한 가구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A씨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늘 LPG 배달을 기다려야 했다"며 "설치비 지원이 된다면 우리 같은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도시가스처럼 쓰고 요금만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배달을 통해 연료를 공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도시가스처럼 사용량에 따라 고지된 요금만 내면 된다”며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시공업체의 실사 과정에서 벌크로리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저장탱크 설치가 어려운 가구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구가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설치비 지원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구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일수록 추가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3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되지만 여전히 남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이들 가구에 재정적 부담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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