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오늘]배신과 처벌
[투데이오늘]배신과 처벌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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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원[지방분권국민운동 집행위원장, 광주대 교수]

사람은 늘 배신을 한다. 그러는 이유가 뭘까? 간단하다. 이익 때문이다. 배신을 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생긴다고 믿는다. 내가 다른 사람과 무엇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난 후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약속이행과 배신 두가지다.

다른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였을 때 나만 배신을 하면 내가 얻는 이익이 매우 크다. 다른 사람이 배신을 하였을 때는 나도 배신을 하여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있다. 그러나 자신이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시의 착각일 뿐, 서로가 배신을 하였을 때의 이익이 가장 작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모델이다.

서로 배신하면 자신에게 손해인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신을 한다. 왜? 배신자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배신을 하여 공동의 이익을 갉아먹어도 배신자를 처벌하는 장치가 없거나 약하면 배신자는 속출한다. 그러니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신자 처벌'이다.

3대특별법과 숱한 약속위반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관련 국회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지방을 위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나같이 말한다. 국회의원들이 지방민 혹은 지역구민들과 한 약속은 국회통과에 대한 협조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시시각각 맺어지고 배신되었다. 국회의원들의 약속은 당리당략에 의해 초개처럼 버려진다. 왜? 배신하면 단기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그 배신의 현장을 보자.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위 구성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배신이 나타났다. 각 당의 원내총무들이 모여 특위구성에 합의했다. 첫 번째 배신이다. 그들은 신행정수도건설을 철썩 같이 약속했다. 그렇다면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 될 텐데 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특위를 만들려고 했는가? 시간을 끌어 무산시키자는 심산이다. 그러면 왜 또 특위는 부결시켰는가? 두 번째 배신이다. 서로간의 이해관계와 감정이 얽힌 데 다가 특위구성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피하려는 정치권의 내밀한 교감으로 부결시켰을 것이다.

이에 대한 충청권의 강력한 반발이 일자, 거대야당은 신행정수도건설을 무산시키는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제동을 건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표를 노린 세번째 배신이다. 각 지방의 거센 항의를 받고 드디어 정치권은 3대특별법을 무난히 상임위를 통과시킨다.

이제 순탄하게 국회본회의로 가는 가 했더니, 갑자기 야당에서 행정수도건설과 국가균형발전법은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다닌다. 네번째 배신이다.

국회의원들에게 賞罰 분명히

이렇게 배신은 끝없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당리당략의 작은 승리를 노린 그 배신의 결과는 국가의 미래에 너무나 큰 피해를 끼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답은 하나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는 법안 통과에 협조한 의원에게는 상을 주고 반대한 의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다.

지방분권운동을 하는 측에서는 그에 대한 진지한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다. 당선운동, 낙선 운동도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철저히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준비를 하여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상과 벌이 충분히 내려져서 다시는 배신자가 설 땅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우리가 취해야할 전략이다.

/이민원(지방분권국민운동 집행위원장, 광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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