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헌법에 누구나 정치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도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시민 여러분, 1만원 짜리 정치기부금으로 가난한 정당을 도왔다는 게 죄입니까.”
“교사들의 양심을 지켜주십시오.”
귓전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무등산 등산길을 내려왔다는 아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기도 전에 목청을 높였다.
“여보, 교수들은 정치활동을 하는데 교사들은 안 되나요?”
“정치활동은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면 안 되고 대학생을 가르치면 되는 거라면 교수와 교사의 능력 차이는 학생들이 기준이란 말인가요?”
“그래,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고등학생들이 정치적 분별력을 갖기 못하기 때문이지요.”
“어른인 교사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갖는 것과 학생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교단에 서면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소신을 꼭 말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건 별개죠? 정당활동이나 정치적 소신은 교실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구구절절 학생들에게 정치활동을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정치기부를 했다는 것만으로 학생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유권해석 아닌가요.”
“그런 논리라면,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금지해야겠네. 영향을 더 크게 주잖아요. 하하하..... “정말 웃기는 논리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현재 1,600여명이 넘는 공무원을 포함한 교사들이 ‘매달 1만원으로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 재판정에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장, 군수는 물론이고, 대학의 전임강사까지도 폭넓게 정당 활동이 인정되고 있다. 똑같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데다가 정치적으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직 공무원은 정당 활동을 인정받고, 지위 낮은 교사들은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 위반이 아닐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준법의 의무와 불의 시정’편에 국가권력을 가진 국가 통치자가 법을 만들어 언론, 집회,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억압할 때 ‘시민불복종’ 행위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왜 교사들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일까? 지금껏 공직자라는 이름으로 자의반타의반 ‘교과서내용을 앵무새처럼’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집권여당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받아왔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감히 어찌 불복종을 행동에 옮길 수 있으랴“.
기실,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견제는 중요한 일이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구호 아래 정치집단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오히려 공무원에게 일정하게 정치적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감시와 견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중요한 출발점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입장을 감금하는 한 창의적인 교육은 죽을 수밖에 없다. 교사는 국가의 부품에 해당하는 기계가 아니다. 획일적인 통제가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융통성을 만들고 창의성을 키워줄 때 만들어지는 교육성과야말로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는 추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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