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되는 즉시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한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어 선례에 따라 권한대행 보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134조 1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4조 2항엔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고 돼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 오후에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봤다고 한다.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일부 간부와 직원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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