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고법 “허위 발언 아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고법 “허위 발언 아니다”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5.03.26 18:00
  • 댓글 1

법원 1심 이어 2심도 ‘김문기 몰랐다’ 발언 무죄
​​​​​​​李,“사필귀정…이제 검찰도 공력 낭비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에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선가도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피고인(이 대표)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봤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두 발언을 포함해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모든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 관련 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고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와 같이 찍은) 사진은 원본을 일부 떼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진이 조작됐으니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했다는 것이지, 이를 의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도지역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서 (국토부가) 3차례 용도변경요청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 명시됐다”며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라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관련한 모든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의) ‘시장재직 때 하위직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이 안 된다”며 “선거법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검찰을 향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권력을 낭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댓글 1
류달용 2025-03-26 20:01:54
오늘의농간은 좌빨엑기스종자가튈라고 이벤트했는데?
결과는 정의가승리합니다.
순간의분노를잘넘기면 웃는날이곧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