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5.03.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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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군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홍률 시장 부인 A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법원 상고 기각하고 2심 원심판결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왼쪽), 박홍률 목포시장(오른쪽)​
​박우량 신안군수(왼쪽), 박홍률 목포시장(오른쪽)​

기간제 공무원 채용 관여와 배우자의 당선 무효 유도로 재판을 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박홍률 목포시장이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직위를 상실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신숙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우량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박홍률 시장의 부인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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