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 7조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10월 19일 기준)의 경우 5개 구청에 모두 10개소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업소)’로 지정됐다.
북구는 관내 고등학교와 중학교 매점 각각 1개소, 유명 상표의 제과 체인점 1개소 등 총 3곳이 지정됐다. 서구는 김밥 체인점 2곳, 동구는 일반 음식점 1곳 등으로 “특별법의 취지나 의의를 무색케 하는 선정이다”는 지적이다.
아이쿱빛고을생협의 한 관계자는 “구청이 선정한 식당에서 어떤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첨가물은 무엇이 들어가는지 파악이나 하고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또 열량 수치나 영양소에 관련된 표기도 없는 곳이 우수업소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한 사업주는 “체인점 본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교육받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식품의 정확한 열량은 모른다”며 “관계자들이 와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며 사진을 찍어가고 몇 가지 정보를 조사해 가더니 선정됐다고 통보 하더라”고 말했다.
생협 관계자는 “딱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이용 비율이 높은 곳도 아니고,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적 내기에 급급한 선정이다”고 ‘탁상 행정’을 비판했다.
대부분의 학교 앞에서 핫도그, 떡꼬치, 핫바, 어묵 등 각종 튀김 요리를 팔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는 이미 관심 밖의 일이 됐다.
이제 “우수업소 선정에 대한 공명성도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학) 관계자는 “학교 앞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현판은 빠짐없이 부착해 놨다”며 “헌데 실제로 돌아다니면 불량식품 팔지 않는 곳 찾기가 힘들 정도다. 알맹이 없는 특별법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구청의 위생과 담당자는 “아직 법 시행 초기라 공무원들도 식품영양표시라든가 특별법에 관한 정확한 개념이 없다”며 “또 단속을 하고 식품을 수거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상위 기관이나 연구소가 없는 것도 문제다”고 사정을 전했다.
학교 밖 단속과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매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공공 기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ㅈ중학교 매점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학교 밖에서 군것질하거나 컵라면 등 고열량 식품을 사가지고 들어와 먹을 수 있다”며 “매점을 규제하는 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은순 참학 지부장은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특별법에 관한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당장의 단속 강화가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식약청, 지자체, 시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특별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법 시행의 의미를 살려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내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