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 인정…위법성 인식은 미약”
김문수 의원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보답하겠다”
김문수 의원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보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에서 금지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라며 "김 의원은 수치와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과 첨부된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에 '자체 조사는 공표 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 없다'고 적으며 주의를 기울였고, 이미 보도된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법성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고, 게시글은 1회 작성 후 선관위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삭제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김 의원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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