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텃빝인 호남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심의 형량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2심의 쟁점은 1심 처럼 이 대표의 이른바 '김문기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기소사실을 특정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의 형량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양군수재선거 문산당제외는 조국혁신당인데, 지난영광재선거보다는 우수할듯?"
각기사마다 문산당에 초치기로김세게하여 "조국혁신당"에 플러스되게한다.
문산당은 초조, 불안,공포,의 분위기가엿보인다.
김대중때는 95%이상을 기록했지만 지난대선때 윤석열이 12.7%를얻었다.
항상5%대득표가 더블이상이 올라간것이다.
호남몰표가깨저서 이죄명이가 0.73%로진것이다.
그런몰표구도가깨진것이 향후 문산당의전망을 어둡게한다.
조기대선, 벚꽃대선이라고 고무됬는데 희망사항으로 물거품에가까워젔다.
담양재선거에서패하면 문산당의 "라도장악"구도는깨저서 대한민국이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