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5.18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2.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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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영’ 입장 밝혀...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강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02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대승적 관점에서 특별법 통과에 협조해준 여야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는 “폭도의 누명 속에서도 38년 동안 일관되게 정의의 끈을 놓지 않고 광주와 5.18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규명의 대열에 함께 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5.18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이제 특별법을 토대로 5.18에 대한 진실 은폐와 왜곡, 폄훼 등 38년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거짓과 위선의 견고한 가면을 벗겨내는 본격적이고 실천적인 작업들을 해내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38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많은 자료와 기록들이 폐기 또는 조작됐다는 의혹도 여전하다. 온전한 진실규명이 녹록치 않다는 뜻이다”면서도 “최초 집단발포 명령자, 지휘체계 이원화, 행방불명자, 양민학살, 공군 전투기 폭탄장착 대기의 진실 등 규명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을 토대로 조속히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여기에는 강제조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온전한 조사가 이뤄지고 국가 차원의 ‘공인 보고서’도 작성돼 5.18의 실상과 진실을 국민과 후대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렇게 됐을 때,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이 뒤집어 쓴 누명이 벗겨지고 광주와 5.18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며, 진정한 국민통합도 가능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면서 “앞으로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대열의 맨 앞에 서서 국민통합의 대장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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