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초과 혐의'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원 구형
'선거비 초과 혐의'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원 구형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4.1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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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검찰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출마했던 당시 박균택 후보 모습 

박 의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당선인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55·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 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초과지출 내역 중 일부는 통신비 등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과다 산정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는 A씨가 선관위 회계실무교육을 수강했고 현장 검토까지 받은 만큼, 선거비 제한 관련 규정을 알 수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처음 치른 선거에서 회계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다.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 제출 사실만 들었을 뿐, 내용까지 살피지는 못했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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