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광주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구청장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를 받고는 있는 A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표성 확보 불가 등 선거여론조사기준 미달 사유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공표 불가 결정된 구청장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B씨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다.
그리고 허위의 여론조사기관명과 정당경선 가산점을 합산한 내용의 왜곡된 구청장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입후보예정자인 C씨에게 알려주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여심위는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기준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핵심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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