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6일 “김영록 예비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녹음파일을 전화를 통해 일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공적선거법 위반이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
장 후보 선대본은 “김영록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일인 지난 13일에 맞춰 자신의 음성으로 경력과 정책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파일을 ARS 전송시스템으로 무차별적으로 일반 유권자에게 전송했다”며 ‘김영록 지지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녹음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장 후보 선대본은 “이는 당선무효가 확실시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 만큼 김 후보는 당을 위해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후보의 고발사태는 당심과 문재인 대통령 팔이로 표심을 자극해온 선거전략과 맞물려 불법선거운동 논란으로 나타나면서 상당한 선거 휴유증과 함께 자칫 ‘재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57조3항에는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안내 및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만채 후보는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엄중한 선거법 위반자를 중앙당 선관위에선 하루 빨리 ‘자격박탈’해야 한다” 며 “김영록 후보 측의 증거인멸이 우려돼 검찰에 즉각 압수수색을 해줄 것도 고발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장만채 후보는 “결선투표가 불과 이틀도 남지 않았기에 중앙당은 김영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을 연기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 선대본은 “장 후보측이 고발한 내용을 검토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안철수에 붙어서 왔다리 갔다리한 사람은 더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