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표소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8일께 ◯◯◯동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 2매(광주교육감선거, 서구청장선거)를 촬영하고 이를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B씨는 9일께 ◯◯◯동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 2매(북구청장선거, 광주시의회의원선거)를 촬영 후 ◯◯당 청년회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6월 13일 투표소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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