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민간공원 2단계 비리의혹 고발장 제출
광주경실련, 민간공원 2단계 비리의혹 고발장 제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4.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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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유출, 이의제기 수용 이유 등 수사 촉구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비리의혹 수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17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광주경실련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크게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 유출의 진상 ▲광주시가 이의제기를 수용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유와 이의제기 내용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된 배경 등 세 가지다.

광주경실련은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 사전유출과 관련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이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광주광역시의회 관계자에게도 제공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이라고 밝혔다”면서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에 맞추어 ‘누구에게’ 제시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19조(심사과정) 1항에는 ‘심의과정은 공개와 비공개를 병행할 계획이며,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의제기를 수용한 이유, 이의제기 내용 등을 명백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광주시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됨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제16조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광주시감사위원회가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유와 그 배경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경실련은 “중앙1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주도시공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선정 지위를 반납’하였다고 했다”면서 “광주시도시공사가 중앙1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어떤 이유에서 반납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수사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2단계)사업은 시민들의 청정공간이 줄어들고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는 각종 비리의혹이 난무하는 실정이다”면서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사업의 각종 의혹을 사법기관이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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