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계획에 광주시 ‘수용불가’
나주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계획에 광주시 ‘수용불가’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5.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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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부터 3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 조성
광주시, 징수분 50%에도 못미처...올해부터 조성해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나주시가 내년부터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 조성계획을 광주시와 전남도에 제안한데 대해 광주광역시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즉시 내놨다.

나주시는 28일 내년부터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 조성계획을 광주시와 전남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현안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23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기금에 대한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자칫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 공유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금 조성시기, 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기로 제안했다.

나주시는 이에 2020년부터 복합혁신센터, 빛가람페스티벌, 발전재단 등 혁신도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을 우선 출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나주시의 제안은 그동안 3차례의 약속과 거리가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상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므로 당초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수용불가의 입장을 냈다.

광주시는 “나주시는 지난 2005년 이후 혁신도시에서 걷은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2005년 나주시와 나주시에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 2006년 이를 바탕으로 전남/광주/나주가 맺은 성과공유협약 등)하였고, 지난해 2018년 8월 전남도와 맺은 상생협약에는 ‘당초 약속대로 발전기금 조성’이라고 합의하여 (광주시는)세 번에 걸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약속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광주시 이어 “나주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9일 전라남도에 2017년까지 걷은 지방세 485억 원은 기금으로 조성을 하지 않는 대신 2018년 나주시 징수분 50%로 2019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 나주시 징수분 100%를 모두 기금으로 출연하는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또 “전남도(나주시)의 제안이 관련 법령 및 그동안 나주시․전남도와 맺은 성과공유협약 등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수정안을 요구한 상태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끝으로 광주시는 “나주시가 제안한 30억 원은 2019년 징수분 추계기준 20%에 불과하여 우리시가 제안한 50%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조성할 수 있음에도 2019년은 아예 조성을 안 하고 2020년부터 하겠다는 것이며, 2021년 이후는 용역을 통해서 기금조성시기와 규모를 결정하자는 案인데다가 조성되는 기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혁신도시 성과를 인근자치단체와 공유하는데 사용해야 하나, 혁신도시 내 현안사업비로 지출하자는 案이다”면서 수용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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