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구속땐 "판사를 조사해야 한다"며 협박, 공당 면모 잃어
"지위고하 막론 엄정한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뜻, 거꾸로 가는 형국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 부정 입학과 논문 저자 의혹, 석연찮은 사모펀드 투자사건 등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장관은 매뉴얼 대로라면 반드시 국회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의 찬반을 떠나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게 통상 수순이다.
그런데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법적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 그의 가족과 친인척 등을 출국 정지시킨데 이어 곧바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출근길 조국 후보자가 이 소식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으로 미뤄 아직까진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뭔가 움직이지 못할 혐의사실이 나와 긴급하게 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 재가와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고 보면된다.
이 경우 사후 보고하면 되는 수사 요건이 된다.
단순한 편법의혹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자체 판단과 이를 수용한 법원의 영장 발급은 정당한 사법절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대통령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파헤친 강골 검사출신이다.
뒤늦게 박 전대통령이 구속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의 소신 있는 행동이 크게 부각됐다.
평검사에다 사법시험도 한참 늦게 합격한 그가 이 때문에 검찰 권력의 핵심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 됐고 얼마 되지 않아 검찰총장이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펼치라”고 당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부합하는 것이요 이를 방치 했다간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굴종했을 것이란 오명을 씻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어찌됐건 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수사한다는 것은 초유의 일임엔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는 은근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성 논평을 냈다.
사안의 변화에 따라 청와대를 통해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문대통령의 당부대로 한치 의심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국 스스로가 ‘적폐청산’을 진두 지휘하면서 입버릇처럼 ‘성역 없는 수사’ ‘반칙 없는 사회’를 강조 했기 때문이다.
이 정부 들어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참모나 지인들이 챙길거 다 챙기는 일탈 의혹이 적지 않게 터졌다.
지금도 검찰 수사를 받는 자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말이다.
국민들은 다 안다.
청문회 수준으론 가족형 ‘조국 게이트’를 파악하기에 역부족이고 청와대는 조국의 능력만을 강조 임명을 강행 할 것이란 것을 말이다.
자기 당에 불리한 수사나 법원 판결이 나오면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은 여당의 태도는 일찍이 없었던 권력형 구태다.
지난 두르킹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 때도 자당에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자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했다.
심지어 이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돼자 “판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리낌 없이 나왔다.
여당을 떠나 일국의 공당으로서 부끄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을 나무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다.
이제 조국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그가 재직했던 서울대학교는 물론 서울과 지방 대학생들도 ‘진실규명’과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때 386세대 운동권 동료들 까지 대거 나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권력의 포스트인 청와대와 의사, 대학 총장 등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 조차 딸의 부정입학과 이상스런 논문 저자 등재에 등을 돌리는 판국이다.
이는 권력 싸움이 아니고 현 정권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잣대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엄정한 수사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항간엔 ‘권력형 노조’에 이어 ‘권력형 진보’라는 비아냥 스런 말이 나 돈다.
적폐청산 하는데 혈안이 된 지금 정작 자신이 적폐의 대상이 된다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청문회가 코 앞에 다가왔다.
검찰 수사는 진행중 일것이고 만일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무부 장관 즉 수사 최종 책임자가 재임중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작태가 벌어질수 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 자격을 내려놔야 한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