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민간공원 의혹' 관련 건설업체 압수수색
검찰, '광주 민간공원 의혹' 관련 건설업체 압수수색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11.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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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수사서 관련 업체 수사로 전환 될 듯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사진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광주 동구에 소재한 A업체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검찰이 그동안 광주시와 공무원 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온 반면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대상 업체에 대한 소환을 벌이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광주시 정보특보실에 이어 이번에 압수수색에 나섬으로써 앞으로의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특히 광주시가 민간공원 우선협상자를 단계별이 아닌 일괄타결 방식으로 사업자로 결정하겠다는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 함으로써 업체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낼지 관심이 크다. 
검찰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고발을 올해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접수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제안평가서 점수를 당시 담당국장으로 부터 받은 뒤 이의제기를 했던 모 건설사 계열사 보도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광주시, 시 감사위원회, 시의회, 광주도시공사, 일부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뀐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A 모 국장은 구속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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