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61.8% ‘달라진 점이 없다’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가 지난 11월 22일~27일까지 전국 직장인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 직장인 61.8% 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중하는 분위기 조성 등 개인의 자정 노력(20.9%) ▲가해자 처벌 등 회사 차원의 근무환경 개선(8.8%)의 응답이 그 뒤를 이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했다.
▷ 가장 필요한 보완점, ‘처벌의 의무 없음’
그렇다면 직장인이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가장 필요한 보완점은 무엇일까.
직장인들은 ▲처벌의 의무(강제성) 없음(34.9%)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은 ▲괴롭힘 기준의 모호함(29.4%), ▲회사에 신고하는 등 신고방식 아쉬움(28.9%) 순이었다.
한편 ‘직장인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직장인 2명 중 1명인 53.4%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신고하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은 ▲신고 시 불이익이 걱정된다(33.6%)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31.1%) 등을 이유로 들며 신고 후 회사의 대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푸념하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
또 한편으로는 신고 방법, 증거 수집 등에 대한 질문과 조언댓글이 이어지며 해당 부분에 대한 직장인의 어려움 또한 엿볼 수 있었다.
▷ 직장인 75.6%, 신고 후 회사의 대처 신뢰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 인사팀이 적절히 대처할거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39.9%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35.7%)’ 는 응답을 합하면 무려 75.6%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회사의 대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을 실시한 블라인드는 직장인을 위한 커뮤니티 앱으로, 40,000개 기업의 250만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통해 현직자 인증 과정을 거쳐야 가입이 가능하며, 회사와 업계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접할 수 있다는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