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후보자 매수·하명수사’ 의혹 등을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31명은 모두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이 사건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다.
송 시장 경쟁 상대였던 김 전 시장을 선거에서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의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 발표를 일부러 지방선거 직전에 발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국·임종석·이광철 등 청와대 윗선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광철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 지역 경찰에게 넘겨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소환조사 받은 바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도 하명수사 등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연루 의혹이 불거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