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일반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경찰청은 12일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돼 공포됐고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행일에 앞서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다.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 제한속도는 기존대로 시속 70~80㎞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지자체의 속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끝냈고 지자체별로 시행 3개월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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