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내달부터 광주를 비롯한 전국 스쿨존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한 승용차는 8만→12만원, 승합차는 9만→13만원으로 인상된다.
도로교통법이 5월 11일부터 적용되면서다. 지난해 운암동 스쿨존 사망 사고가 일어난 뒤로 여러가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하나다.
일반도로 주정차 과태료보다 3배 더 오르게된다.
이에 광주시는 20일부터 5개 자치구, 경찰청과 모여 주정차 단속 강화와 홍보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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