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불법 형질 변경 혐의“수사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이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논밭을 사들이고 무단으로 땅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22일 "기성용 부자를 농지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 변경) 위반 등 2가지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자는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2015~2016년 58억여원을 들여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1만5442㎡(4669평)을 매입하고, 구청 허락 없이 일부 땅을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다.
기성용은 2016년 7~11월 4차례에 걸쳐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2351평)를 26억9512만원에 매입했다.
앞서 2015년 7월과 11월에는 이 일대 잡종지 4개 필지 4661㎡(1409평)를 18억9150만원에 사들였다.
기 전 단장은 2015년 7월 12억9015만원에 인근 논 2개 필지 3008㎡(909평)를 샀다.
기성용 부자는 불법 형질 변경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이나 답을 구입하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깎아내거나 땅 위에 성토(盛土, 땅을 쌓음)를 한 뒤 공작 기계 등을 한 달 이상 방치하면 불법 형질 변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성용 부자가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산 땅 일부는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륵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됐거나 인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 부자가 매입한) 해당 부지 일대가 토지 구입 후 민간이 개발하기로 결정이 됐고, 실제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땅 일부가 수용된 건 맞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경찰은 "기성용 부친이 기성용 이름을 딴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모르게 땅을 매입했고,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관할 구청은 기성용과 기 전 단장이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검토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기성용은 해당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성용 부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