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개월 미만도 10% 이상 감면...200만원까지 확대
6월 1일부터 지자체 세무과 또는 우편 접수도
6월 1일부터 지자체 세무과 또는 우편 접수도
광주시는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연장키로 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년6월1일) 현재 건물소유자가 3개월 이상,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3개월 미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환산해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감면혜택을 10~75%까지 최대 200만원 까지 확대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각 지자체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해당 사업장이 고급 오락장·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이거나 건물주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