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절차 두고 ‘허가다’vs‘꼼수다’ 양측 이견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원고와 피고 양측 소송대리인의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10일 뚜렷한 이유 없이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기 떼문이다. 이로 인해 인정신문을 포함한 첫 공판이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전씨측은 법원이 불출석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다음 재판에도 전씨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원고측은 전씨가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0일 열린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씨에게 24일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양측 소송대리인간 해석이 엇갈린다.
전씨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원은 2회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전씨가)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인정신문에 나와야 불출석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절차를 마치 불출석해도 된다고 받아들이는고 있다"며 "피고가 항소심 첫 재판인데 최소한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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