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순 모 골프장에 “예약권 침해·비회원 그린피 요구 금지” 판결
법원, 화순 모 골프장에 “예약권 침해·비회원 그린피 요구 금지” 판결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5.2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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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 149명, “기존 혜택 제한” 가처분신청
대중제 전환에 회원 계약해지 및 그린피 가격 불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건, 소상공인이건 모두가 울쌍인 판국에 가자 잘나가는 곳이 있다. 골프장이다.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전경

골프 부킹이 제대로 안될 정도로 골퍼들이 몰린다. 그린 피(코스 사용료·Green fee), 캐디 피 등 모든 게 가격이 올랐지만 캐디가 없어 라운딩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 골프장만 살판 났다.   

이런 분위속에 광주지법에서 이색적인 판결을 내렸다.
최근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심재현)는 A씨 등 화순 모 골프장 회원 149명이 “골프장측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특전을 침해하고 부당한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며 L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회원 권리행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쉽게 얘기하면 골프장 회원들의 우선 부킹권 침해 금지 및 비회원 그린피 요구 행위를 금지하라는 게 요지다. 

재판부는 “소송신청인들의 우선 부킹권(예약권)을 침해하거나 비회원 그린피(코스 사용료·Green fee)를 요구할 경우 골프장측은 1회당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회원규칙상 “골프장측의 회원들에 대한 골프장 회원계약의 갱신 거절 내지 해지 의사표시는 아무런 권한없이 한 것으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골프장 회원들만이 회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해 골프장측에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적자가 쌓여 회원제로는 더 이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골프장측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화순 모 골프장과 골프 회원간 갈등은 골프장 측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키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골프장측이 대중제로 전환키로 한 뒤 A씨 등 회원들에게 ‘5년 회원 입회 기간이 끝났고 연장할 의사가 없어 2020년 11월 30일자로 계약을 종료하니, 입회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게 회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골프장측은 또 지난해 12월 A씨 등 입회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회원들을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변제공탁’ 형태로 맡긴 뒤 올 1월부터 이들에 대한 회원 대우를 하지 않았다.
통상 주중 7만5000원, 주말 8만원의 그린피로 이용할 수 있었던 회원들에게 대중제로 전환한 뒤 골프장 이용료를 홈페이지상 주중 15만5000원, 주말 19만원(카트비 포함)을 내도록 했으며, 경기일 4주 전 주어지던 우선 부킹 혜택도 주자 않았다.

이에 수천만원의 입회보증금을 낸 회원들로서는 예약전쟁에다 기존의 회원대우도 받지 못하는 터여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 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일부 회원들은 골프장측이 여전히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는 모양새여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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