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소환장' 실수로 깜빡한 법원...재판 연기
'전두환 소환장' 실수로 깜빡한 법원...재판 연기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5.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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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로 연기

24일로 예정됐던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또다시 연기됐다. 

광주지법의 실수로 연기된 전두환씨 항소심 재판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재판을 연기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입장하자마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날 재판은 전 씨가 지난 10일 예정됐던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재판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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