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통과 5·18 특별법…법 시행 후 첫 사례
대구지역 신문 만평 제외…예술, 학문 목적 처벌 못 해
대구지역 신문 만평 제외…예술, 학문 목적 처벌 못 해
광주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10여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반영한 첫 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8조는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게시물 12건과 유튜브 영상 2건 등 모두 14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게시물과 영상물은 5·18을 반란이나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예술이나 학문, 연구 등이 목적인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5·18 당시 공수부대원 사진을 모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대구지역 신문 만평은 공개수업 과정에서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으로 규정하고 '전두환·지만원 무죄'를 주장한 위덕대 교수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집회나 참여자는 줄긴 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5·18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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