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허용 조례' 로비,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구속
'춤 허용 조례' 로비,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구속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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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클럽 붕괴 사고 원인 제공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 가결 대가로 5000만원 챙겨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광주 클럽 붕괴 사고가 발생토록 '춤 허용 조례' 제정 입법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5월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상동씨(원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장은 "이씨는 공청회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했다. (입법 로비로 초래된) 클럽 붕괴 사고 이후에도 장부 폐기 등 불법 행위를 모색해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했다.

이씨는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입법 로비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클럽은 이 조례를 근거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없이 영업을 하다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인 2019년 7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외국 선수 등 34명이 다친 사고가 나 광주가 국제적 망신을 당했디.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금융 기관이나 기업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거래되는 자금(부외 자금)을 조성해 유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류도매회사 자금 1억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직원에게 300만 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보궐선거에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지만, 인구수 대비 선거인 수를 충족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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