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받은 의사 '철퇴'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받은 의사 '철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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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에벌금형
시장 공정 경쟁 저해, 환자 치료 필요성 저해 판단

특정 회사 안과용 의약품만을 처방해주거나 현금 결제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아 챙긴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 A(50)·B(5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1000만 원과 추징금 992만 원·156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 C(60)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지역 모 안과 병원 원장실에서 C씨에게 의약품 결제 대금 지급 방식을 현금 결제로 해주면 매월 결제 금액의 1%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C씨의 제안을 승낙해 2016년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992만 원을 챙긴 혐의다. .

재판장은 "A씨는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액수가 그리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C씨에 대해선 관행에 따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같은 병원 기획실에서 2016년 11월 특정 회사의 안과용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도서상품권 1만 원 권 30장을 받은 뒤 2019년 1월까지 63차례에 걸쳐 1억 4078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다.

재판장은 이와관련, "B씨는 다만 순번에 따라 대표 원장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제공된 리베이트가 모두 병원 기획실을 통해 접수돼 병원 운영을 위해 사용됐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반성하며 병원의 공동원장들이 리베이트 받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약정을 끌어낸 점, 사건 이후 리베이트 금액 중 상당액을 개인 자금으로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의사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또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법은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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