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아들·측근, 정자법 구속기소
강인규 나주시장 아들·측근, 정자법 구속기소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2.2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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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선거캠프 관계자도 불구속 기소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과 측근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주시 청사 전경/나주시

21일 광주지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시장의 아들 강씨와 측근 정모씨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6월13일 7회 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강 시장에게 투표할 권리당원 선거인단 모집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와 정씨는 7회 지방선거에 강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2017년 9월과 10월 선거구민 등에게 1억4100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권리당원 가입 대가)을 제공·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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