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 사실 인정되면 기부 행위 혐의 추가
이 군수 측 "말만 했지 아직 변호비 대납 안 해"
이 군수 측 "말만 했지 아직 변호비 대납 안 해"
이병노 담양군수가 선거과정에서 밥을 사주고 그것도 모자라 수사를 받는 참고인들에게 변호사비까지 대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수사팀은 최근 이병노 담양군수를 선거구 주민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지인의 가족장례식에 조의금을 내고,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주민들이 이 군수 측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고 비용 또한 제공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참고인 9명이 1인당 220만원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잇다.
만약 이 군수가 참고인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면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 규모도 상당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존에 수사를 받던 식사·조의금 기부행위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군수 측은 "식사대접에 연루된 참고인들의 변호사 비용을 아직 대지 않았고, 각자가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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