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오해해 단독 소유로 하면 증여세와 취등록세 부과 대상에 해당
광양시(시장 정인화)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청년을 속이는 꼼수 정책인 ‘자동차 공동명의 대표자를 광양시 청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홍보를 했다.
시는 "자동차세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의 차량 관련 각종 고지 통지서는 대표소유자에게 발송된다"라면서 "대표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동소유자가 실제 운행을 하고 주소지를 다르면 차량 관련 통지서를 받을 수 없다"라며 광양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차량 대표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대다수가 부모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보험 가입을 한다.
고액의 자동차보험료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다.
그런데 광양시의 주장대로 차량대표자를 청년으로 바꾸게 되면 보험경력이 짧고 할인 할증률이 낮아 청년들은 높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즉, 광양시가 자동차세 등의 세수 확보를 위해 청년들을 이용한 것이란 지적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표소유자가 부모로 돼 있어 자동차세 고지서나 과태료 등 각종 운행 관련 통지서가 부모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불편해 한다"라면서 "대표소유자를 청년으로 변경하면 차량 관련 여러 통지서를 청년이 직접 수령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조회할 수 있어 체납 예방과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 뒤가 안맞는 설명으로 취재 기자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꼼수가 들통난 모양새이다.
대표소유자, 즉 부모 앞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가는데 왜 청년들이 불편해 할까?라는 질문이다. 청년들이 자동차세 고지서를 못받아 불편해할 이유는 없다.
과속 또는 주정차위반 고지서가 부모 앞으로 발송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안전운전을 당부하거나 대납을 해준다.
청년들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차량의 대표 소유자, 즉 부모가 걱정하는 마음이다.
시가 청년들에게 사생활이 보호된다며 차량을 청년 앞으로 변경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청년 정책의 부재가 낳은 결과란 지적이다.
한편, 광양시는 공동명의 대표자 변경에 등록면허세 1만5000원만 납부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된다고 유혹한다.
자칫 오해해서 공동소유를 단독 소유로 바꾸기라도 하면, 증여세와 취등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납세자 편의가 아닌 세상물정 잘모르는 청년 꼬시기라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