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인명구조함 4개 추가 신규 설치
보성소방서, 인명구조함 4개 추가 신규 설치
  • 장남인 기자
  • 승인 2024.07.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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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및 풍수해 대비 위해

인명구조함에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줄 등으로 구성
보성소방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봉림교에 인명구조함을 추가로 설치했다. (정용인 보성소방서장(좌)과 전상호 군의원(우))[사진= 보성소방서 제공]
보성소방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봉림교에 인명구조함을 추가로 설치했다. (정용인 보성소방서장(좌)과 전상호 군의원(우))[사진= 보성소방서 제공]

보성소방서는 벌교천에 풍수해 및 수난사고를 대비해 인명구조함 4개소를 지난 11일 추가로 설치했다.

추가로 설치된 4개소는 봉림교, 소화다리 건너편, 미리네다리 중간 쉼터, 부용교 인근이다.

‘인명구조함’이란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인명 구조활동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방돼 있고 구명환(튜브), 20M정도의 pp로프, 구명조끼, 드로우백이 있다.

벌교천은 지난해 7~9월 태풍 및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침수와 수난사고에 취약점을 보였던 장소였고 평상시에도 수난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보성소방서는 지난해 인명구조함을 보성군청과 협조해 소화다리와 홍교다리 2개소를 설치했다.

인명구조함 신규 설치는 보성소방서장을 비롯해 전상호 군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지도했고 전남 22개 소방서 최초로 인명구조함 설치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군민들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했다.

인명구조함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에 빠진 요구조자를 발견 즉시 다른 사람에게 119신고를 요청하고 인명구조함으로 간다.

둘째, 인명구조함에서 구명환을 꺼내고, 20M pp로프를 묶어 요구조자 방향으로 힘껏 던진다. (요구조자가 직접 맞지 않게 해야하며, 던질 때 체중이 쏠려 물에 빠질 위험이 있어 주의한다)

셋째, 드로우백을 개방해 한쪽 로프를 잡고 요구조자 방향으로 던지는 방법도 있다.

넷째,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구명조끼를 입고 직접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지양한다.(동반 익사 위험)

다섯째, 신고자는 119 신고할 때 정확한 사고 위치와 사고자 수, 현재 요구조자의 상태 등을 말해주면 출동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정용인 보성소방서장은 “벌교천은 이번 장마 및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인명구조함을 정비 및 설치해 보성군민의 안전을 책임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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