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읍·면 전 세대 대상
8월 26일까지 비대면, 27일부터 방문조사
8월 26일까지 비대면, 27일부터 방문조사
장성군이 이달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기간은 10월 15일까지며 11개 읍·면 전체 세대가 대상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관리 대상의 현 상황을 파악한다.
주민등록 정확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법에 따라 연간 1회 시행하고 있다.
군은 먼저, 8월 26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이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하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위주로 방문 조사를 추진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복지취약 주민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군은 장성군 누리집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을 알리고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문 조사자 교육 및 조사 홍보에 힘쓰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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