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목사고을시장서 원산지 표시 단속과 함께
나주배 박스갈이 행위 단속 병행
나주배 박스갈이 행위 단속 병행
전라남도 나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화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무사무소와 함께 합동 교차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9일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와 연계해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민과 상인들에게 홍보용 물티슈를 배포하고 나주목사고을시장을 포함한 10여 개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해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과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비롯해 거짓 표시 또는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나주배 박스갈이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됐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기 단속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들이 건강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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