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4.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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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국회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왼쪽부터)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인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만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해 계엄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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