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록·출입기록 확보할 것”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낮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실 거부로 무산됐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도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및 거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이후 7년 만이다.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단 관계자 18명은 이날 낮 11시45분께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했으나 낮 12시10분 현재 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처하다가 대통령실이 끝내 거부함에 따라 2시 30분쯤 철수했다.
경찰은 앞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 관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또 서대문구 경찰청, 종로구 서울경찰청, 영등포구 국회경비대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청 경비부장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