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사랑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5.04.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대신문사 정욱진 편집국장

   
▲ 정욱진 호대신문사 편집국장
 “딴딴따다~, 딴딴따다~”
어렸을 적부터 들어온 낯익은 피아노 반주가 들리고 한 남자와 여자가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차례로 걸어 나온다.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한다!” 위 외침과 함께 그 곳에 자리한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벼운 키스와 예물을 주고받으며 백년가약을 맺는다. 위 장면은 바로 남녀가 ‘사랑’을 전제로 부부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약속. 즉, ‘결혼(結婚)’식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결혼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되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및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동네에서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는 날이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 날을 잔칫날로 정해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빌어 줬다. 이와 같이 결혼이란 서로 백년해로를 목표로 한 소중한 약속인 것이다. 다시 말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궁합까지 보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약속을 아무 죄책감 없이 깨고 이혼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까닭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실망감, 과다한 욕심, 그리고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오는 서로에 대한 싫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간의 결혼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정훈과 한가인, 김승우와 김남주’등의 결혼 소식을 들 수 있다. 공인이라는 특별함과 함께 이들의 결혼 소식을 각종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다.

또한 ‘신데렐라’와 ‘백설공주’등의 옛 동화에서도 ‘사랑’과 ‘결혼’을 주 소재로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결혼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막중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별, 신분, 나이 등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성인의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하는 진지한 연애를 하는 남자에서부터 단순히 사귀며 놀고 즐기기 위해 연애를 하는 여자, 아직 결혼은 머나먼 일로 인식하고 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렇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라는 말은 남녀관계에 어울리는 말이다.
절실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에 남남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귀게 될 이성과 어떻게 교제해 나갈지, 지금 사귀고 있는 이성과 어떤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사이라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결혼은 사랑에 대한 ‘약속’이다. 이는 두 남녀간의 인연의 소중함과 백년가약에 대한, 그리고 항상 행복한 앞날을 기도해주는 가족들에게 지켜줘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즉, 가정이 평안해야 사회가 평안해 진다는 인생의 진리를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호대신문사 편집국장 fightinguj@hanmail.net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