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제기
장애인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제기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6.02.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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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마련됐지만 공무원 바뀌면 ‘말짱 도루묵’
지자체 대표인 시장이 관심 가져줘야
市, ‘내부논의 통해 대안제시 하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에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
하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15개 유형이 있고, 광주광역시에는 약 6만8천 명의 장애인이 있다. 따라서 15개 유형의 장애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문화센터가 건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13일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인 ‘이음’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정식 개관했다.
‘이음’이란 이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들어서게 됐다.

‘이음’에서는 ‘연극과 만남이 있는 날’, ‘특별한 스타, 특별한 밴드’, ‘장애 예술의 소개와 만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비장애 관람객, 장애·비장애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킹을 주도하고, 문화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획하고 있다.

정진삼 한국장애인문화협회 광주광역시협회장은 광주시에도 이와 같은 장애인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 만큼 장애인의 문화생활 영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삼 회장은 장애인문화센터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조한지 올해로 3수 째라고 밝혔다.

광주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013년 7월 재정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진삼 회장이 이 조례를 건의했고, 시의회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가 통과됐다.

정 회장은 조례를 건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공무원들이 행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따지는 것이 ‘근거’이고, 이 근거는 바로 법이다”며 “예전부터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지만, 장애인문화센터를 세우기 위해 근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정진삼 회장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진흥과와 수차례 접촉해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도 매년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새로 협의를 시작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동안 공들여서 담당직원부터 계장, 과장, 실장까지 올라가 이야기하면 같이 공감하고 해보자고 이야기가 되다가도 (인사이동으로 바뀌어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장애인문화센터는 장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며 “지자체는 지자체 대표인 시장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나 혼자 아무리 이야기해봤자다. 시장이 담당자에게 이야기 한 마디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 담당자는 “이 사업은 시비로만 하긴 힘들 것 같고,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며 “장애인은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으니까 특별히 뭔가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담당자는 “센터설치 시 유지·관리 부분이 대두되는데 기존 시설에서 여유 공간을 찾아야지, 새로 짓는 것은 설치·운영 면에서 예산문제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장애인 문화 활동 신장을 위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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